posted by 바다보다 2017. 8. 16. 14:08

한부모 가정 자격과 혜택 알아보기



배우자와 사별, 이혼 등등의 이유로 한 부모님과 살고 있는 자녀를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홀로 가계를 책임지고, 아이의 양육비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모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때문에 집안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일정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들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1 _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 :  모 (母)가 세대주인 가족

       * 부자가족 :  부 (父)가 세대주인 가족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 이혼,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 을 (외)조부,(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_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3_ 지원대상 선정 조건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펑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4 _ 지원 혜택 내용 



5_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제출장소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