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바다보다 2017. 8. 30. 11:32

경기도 청년 통장!! 


(출처) 경기도 일자리 재단


모집 인원 : 4,000명 

신청 기간 : 2017.09.11(월) 오전 9시 부터  ~ 09.22(금) 오후 6시까지 

문의 전화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 120 



청년통장에 관해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저는 요근래에 들어봤는데~ 경기도권에서 9월 11일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저소득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의 금액을 

저축을 하면 3년 후에는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이 되는 통장으로, 

일을하고 있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진원한다고 합니다.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 결혼 자금 등이 마련을 도와줌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경기도 일자리 재단


지원자격은 ? 


- 공고일(2017.08.29)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부모및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함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예를 들어 100이라 가정하였을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때 사람의 소득입니다. 



지원 방법은 ?


  모집인원 : 총 4,000명(가구)

    신청 기간  : 2017.09.11(월)~09.22(금)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 9.11(월) 오천 9시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자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제 4호 서식 )

    -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불급 불가시( 고용 . 임금확인서로 대체 가능 /(제 5호 서식)

    - 거주지 임대차 계야거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제 6호 서식)

    - 주민등록 초본 (신청자 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 관계 증명서(신청자 보인 기준으로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구 특성 확인 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 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신청할수 없는 경우 


1) 자영업자

  (단, 자활기업 참여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가능)

2)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l. ll, 내알키움통장)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단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금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신청 불가

3)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4)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청년 

5)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악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 한국 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이므로 등 )

6)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7.11.14(화)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우러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격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저도 지원하고 싶지만 자격요건이..안되네요..ㄸㄹㄹ 



오늘하루도 힘차게 화이팅하세요!!